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문단 편집) === 양성평등의 패러다임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들 === 2장, 3장, 5장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전통적인 "남과 녀"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섹슈얼리티 관련 주제들이다. 2장에서는 어떤 음란행위가 범죄로 혹은 해프닝으로 판단되는지, 3장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5장에서는 보수 개신교계가 반동성애 운동을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다룬다. 2장에서 저자 루인(2017)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어떤 음란행위는 범죄로 이해하지만 어떤 음란행위는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만다. 저자가 소개하는 새로운 분야인 '''퀴어범죄학'''(queer criminology)은 당사자에게 내려치는 처벌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구성하고, 무엇을 은폐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돕는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음란행위는 그것이 지배 규범에 합치되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있어서도 비슷한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운동가들은 "동성애자도 [[성적 지향]]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같다" 면서 지배 규범에 합치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새롭게 나타난 [[퀴어학]]은 그것이 마치 특정한 선호나 지향은 부적절하다는 듯한 식의 도덕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 결과 [[퀴어문화축제]]와 같이 고의적으로 "퀴어" 한, 대중의 도덕적 판단의 시선을 전복시키는 성소수자 행사가 나타났다는 것. 이와 같은 지배 규범은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드러나는데, 대법원은 '보통인' 들의 '건전한 사회 통념',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 에 입각하여 판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루인(2017)은 이것이 이성애-비트랜스 규범을 토대로 하며,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우리 사회의 일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유지시킨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성범죄자는 규범에 어긋나는 '괴물' 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 있지만,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정상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공연음란 행위의 범죄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호하는 법익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이성애-젠더 이분법적 맥락에서의 '''사회질서를 보호'''한다는 것. 다음으로 3장에서 권김현영(2017)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제를 꺼낸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이 성관계에 동의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나이는 13세인데, 이 이하의 연령에서는 설령 미성년자 측이 성인과의 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강제로 범했다고 보고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이 연령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낮은 사례라고 한다. 권김현영(2017)은 이 법을 통한 보호법익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발육이라고 이해되지만, 그 이면에는 미성년자가 성적 중립성을 갖는 "순진한" 존재, 다시 말해 "순백의 도화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문제는, 미성년자를 섹스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는 "정상적 인간이라면 표준적으로 보아 지금쯤 이러하게 되겠지" 라는 식의 직선적 시간관에 기초하며, 미성년자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섹슈얼리티는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제한하어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저자는 미성년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것은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는 "임신과 출산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힘을 가진 [[성인]] [[남성]]의 권리" 에 가깝게 이해되고 있기에, 10대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가깝다. 10대의 섹슈얼리티를 보호하려고 애썼던 [[청소년보호법]][* [[1997년]]의 소위 "빨간 마후라 사건" 은 일탈 미성년자들 사이의 유희적인 성관계가 사회에 알려져서 충격을 준 사례로, 이때 강간 피해자조차 "무섭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에 "그냥 같이 논 건데요?" 라고 무심하게 대답한 것이 이슈가 된 사건이다. 이는 이들 사이에 촬영한 영상이 성인들 사이에서 음란물로서 퍼져나가 소비되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보호하기는커녕 문화계에 대한 억압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것. 단, 권김현영(2017)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섹스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섹스를 비롯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서의 사회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미성년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ex. 청소년을 위한 선거연령 하향) [[임신|현실적으로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ex. 성관계 동의연령 상향) 양쪽 사이의 간극을 좁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